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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통직원, 약국여직원 추행...약국장이 법정 증인 출석

  • 강신국
  • 2023-02-17 11:26:00
  • 서울동부지법, 유통직원 A씨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CCTV영상·약국장 증언 등 볼 때 추행으로 봐야"
  • "1심 징역 8개월은 부당...6개월로 감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유통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 2개월 감형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 약국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다.

약국직원은 "CCTV 녹화되고 있는데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 안하고 계속 웃기만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약사님한테도 말했다. 약사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사건 약국의 약국장은 증인이 됐다. 약국장은 원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출근하자마자 직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당시 직원은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심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았다. 내가 즉시 도매상과 배송 쪽에 연락을 취했고 CCTV 영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도매상과 배송 대표들도 와서 같이 영상을 보고 저장해 갔다. 피고인이 더 이상 약국에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고소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반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드러난 범행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동선,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움직임,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밀착 행위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세 번째 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약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배송업체 측에도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약국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각서에도 '피해자에게 인수증 수령을 빌미로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왼쪽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접촉했다. 이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약국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다소 간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8개월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징역 6개월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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