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환자정보 건넨 약국 전산원…약국장도 연대책임
- 김지은
- 2022-06-24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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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직원 요청에 환자 약제비 영수증 등 제공
- 약국 전산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아
- 환자, 이후 전산원·약국장 상대 손배 소송…법원,연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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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약국 전산원 B씨와 약국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15년 경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C씨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 직원은 해당 약국에 환자인 A씨가 약국에서 조제한 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요구했고, B씨는 관련 서류를 약국 전산망에서 출력해 보험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사가 환자인 A씨를 상대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보험사가 보상을 둘러싸고 A씨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제공한 약제비 정보가 증거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B씨는 이를 이유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지방법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후 환자인 A씨는 B씨와 더불어 약국장인 C씨를 상대로 추가로 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우선 법원은 B씨와 C약국장 모두에게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설했고 이로 인해 사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A씨의 개인정보가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 통제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그로 인해 사회통념 상 A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장은 B씨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다"며 "약국장은 B씨와 공동으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해배상 관련 위자료 액수 책정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보험사 직원이 A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A씨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약제비 지급을 정지하는 등 누설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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