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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3월까지 연장

  • 이탁순
  • 2023-02-28 11:46:22
  •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등 포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3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수가는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등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수가 연장 시일이 촉박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현장 문의가 많아 사전 안내했다"며 "오늘 열리는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변경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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