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약 배송 도입 논의도 임박
- 강신국
- 2023-03-03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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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약사회와 협의후 약 배송도 추진"
- 약사회, 표준화된 전자처방·용이한 대체조제 등 조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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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의 윤곽은 잡혀있다.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와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 허용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이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원칙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약 배송이다.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진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약은 직접 약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약 배송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 있다. 심각 단계하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고 이 권고에 따라서 비대면 약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다만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에 약 배달 문제는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면 동시에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 처방전이 약사에게 전달되는데 방식은 표준화된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조제를 하게 되면 거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제약은 반드시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용이하게 사후통보 방법도 쉽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제약 배달은 용인할 수 없다. 약 전달은 대면 복약지도 후 환자 본인 혹은 의료법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를 설득하며 가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용이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약사회가 갖고 있는 복안 모두 의료계가 반대할 이슈들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처방전에 대해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에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제도 개선은 포함돼 있지만 전자처방전 과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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