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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약 배송 도입 논의도 임박

  • 강신국
  • 2023-03-03 10:47:19
  •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약사회와 협의후 약 배송도 추진"
  • 약사회, 표준화된 전자처방·용이한 대체조제 등 조건으로 제시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쟁점은 조제약 배송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의 윤곽은 잡혀있다.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와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 허용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이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원칙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약 배송이다.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진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약은 직접 약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약 배송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 있다. 심각 단계하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고 이 권고에 따라서 비대면 약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다만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에 약 배달 문제는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면 동시에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약사회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등을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 처방전이 약사에게 전달되는데 방식은 표준화된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조제를 하게 되면 거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제약은 반드시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용이하게 사후통보 방법도 쉽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제약 배달은 용인할 수 없다. 약 전달은 대면 복약지도 후 환자 본인 혹은 의료법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를 설득하며 가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용이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약사회가 갖고 있는 복안 모두 의료계가 반대할 이슈들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처방전에 대해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에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제도 개선은 포함돼 있지만 전자처방전 과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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