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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다가온다...플랫폼들 '긴장'

  • 정흥준
  • 2023-03-03 11:39:14
  • 조규홍 장관 "격리·마스크·위기단계 완화 논의" 
  • 심각단계 하향 시 법 개정까지 비대면진료 중단
  • WHO 4월말경 비상사태 해제 검토...결과 따라 정부 후속조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시적허용에 기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 또는 위기로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는 일시 중단된다.

3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중단, 위기경보 단계 하향 등을 언급했다. 마스크 실외 착용의무 해제 이후에도 꾸준히 확진자가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여유있다는 점이 추가 방역 완화의 근거가 됐다.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는 지난 2020년 2월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한 후 3년 동안 하향 논의 없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잇달아 방역 완화를 하면서 출구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WHO는 3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 위원회가 열리는 4월말에서 5월초에 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WHO 비상사태 해제 여부와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완화할 예정이다. 3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WHO 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화가 2~3달 안에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제도화를 위해선 의사단체, 약사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갈등 구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의-정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다. 약사회도 약 배달을 포함하는 비대면진료에 반발하고 있고, 한시적허용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던 비대면진료는 다시 정체돼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약 이대로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플랫폼들은 비대면진료, 약배달 서비스를 법 개정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

또 방역완화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플랫폼 이용률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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