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공단 협상단계로…사전협의 착수
- 이탁순
- 2023-03-15 16:33:16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만간 협상관련 설명회…6월 본협상 전까지 합의 모색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지난 2월까지 1차 대상 약제를 심평원에 제출한 제약사들은 3월부터는 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본 협상까지 끝내고 7월 최종 약가조정 결과가 고시된다.
건보공단은 15일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라 이달부터 제약사들과 사전협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조만간 재평가 협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제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기준요건 협상과 관련한 사항을 공유했다"면서 "조만간 제약사들이 사전에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대상 약제는 약 1만5000여개로, 5월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협의 기간 중 협상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합의를 모색하게 되므로, 6월 본 협상에서는 서로 합의 체결을 위한 도장만 찍으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6월 건정심을 거쳐 7월 최종 약가조정 내용이 고시된다.
하반기에는 2차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2차 대상 약제는 약 5000개로, 심평원에 7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은 공단 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에서 진행한다. 제네릭관리부 관계자는 "지난 2년 간 경험을 바탕으로 기한 내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관련기사
-
"식약처 검토 길어지는데…그래도 재평가 유예 어렵다"
2023-02-11 19:09
-
2차 평가대상 약제, 10월까지 결과자료 제출하면 요건 충족
2023-02-08 18:06
-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 맞나요"...제약 "또 스트레스"
2023-02-0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2'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3"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불금 정치' 법안으로 태어나
- 4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단 2개월 가산…기회 잡을까
- 520년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암질심 상정 주목
- 6"연구자의 귀찮은 일 줄인다"…플루토랩스가 그리는 AI 확장
- 7휴베이스 회원 1천명 돌파…이열 약사 가입 축하
- 8"통통튀는 아이디어 모였다" 약대생 공모전 응원투표 시작
- 9[기자의 눈] 출구 없는 바이오 공시 규제, 혁신 막는다
- 10안국약품, 故 어준선 명예회장 4주기 추도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