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약가우대·병원지원금 근절, 국회 심사대
- 이정환
- 2023-03-15 1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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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빠져 입법 지연 불가피
- 복지위, 오는 21일 소위 심사안건 확정
- 불량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금지 법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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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조항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고,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생활에서 정식 도입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심사 안건에서 빠지면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심사안건에 합의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약사사회와 제약바이오 업계가 예의주시 해야 할 주요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의·약사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이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를 살리는 취지다.
담합 행위 위반 시 약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는 등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입법=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심사한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가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는데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안을 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제약사 약가우대를 강행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비대면 진료 입법 제외=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명단에서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된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상태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입법 속도는 더 늦춰지게 됐다.
이대로라면 오는 4~5월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등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종료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중단될 전망이다.
◆불량·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거부=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의약품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기입되지 않았거나 위조가 의심될 시,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기재 사항이 부실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더라도 약국은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다.
반면 병·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은 처방 거부권이 있지만, 약국은 조제 거부권이 없어 법률 간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남 의원안은 약사에게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권한을 부여해 법률 간 형평을 맞추고 국민의 마약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CSO 제공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법안=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사(CSO)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유지, 판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CSO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과 입법 목표가 동일하다.
CSO를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료법에 CSO 제공 금품을 받을 수 없는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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