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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마약류처방전 조제 거부…식약처 찬성·복지부 반대

  • 이정환
  • 2021-11-11 11:00:45
  • 식약처 '불량 향정약처방전' 발급 의사 처벌 찬성
  • 의협 "약국 조제거부권 반대…의료기관에 누락·오류 먼저 확인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불량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약국이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찬성한 반면 복지부는 실제 이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11일 식약처와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 법안에 이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약 처방전에 처방 의사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을 때 해당 의사에게 벌칙을 주는 법안을 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벌칙 내용이다.

마약류는 부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향정약은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 식약처는 찬성했다. 식약처는 "현행법은 향정약 처방전을 마약과 동일하개 기대항목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적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향정약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해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벌칙 수준에 대해서도 제재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약국의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을 벌칙에서 제외하는 남인순 의원안에는 식약처와 복지부 입장이 엇갈렸다.

남인순안은 약국 약사 등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의사 등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발급한 위조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 취급 시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 또는 누락하는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위조가 의심되거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를 조제하고 취급보고하면 마약류관리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경미한 실수를 벌칙에서 제외하는 조항에도 동의했다.

복지부는 위조 의심 마약류 처방전을 약국 약사가 조제 거부하는 법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미 현행 약사법 제24조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제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 개정 없이 현행법규에 따라 이미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조 의심 처방전을 약국이 조제 거부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약국에 조제 거부권을 줄 게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처방전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한 뒤 조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위조 의심 마약류처방전 약국 조제거부 법안에 대해 "현행 약사법으로 이미 조제 거부가 가능하다"면서도 "개정안 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추가 입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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