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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법' 통과 가능성에 제약 위기감 고조

  •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기업 집행정지 시도 대폭 위축"
  • "국내 업체들 예상 추징금액 4900억원 추정…산업계 전반에 타격"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한 목소리로 개정안이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1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김원이·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른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개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토해내야 한다. 개정안은 반대의 경우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소송시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의 손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제약 업계에선 '환급'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집행정지는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의 경우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환수·환급 중 환수 쪽으로 법의 집행이 치우쳐지고, 이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권리 구제를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기업의 집행정지 시도가 대폭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제약 업계에선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판결이 달라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손실은 기업간 혹은 당사자 간 손해배상 청구 등 기존의 절차대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환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재산권 과잉침해의 위헌성이 있다고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제약 업계에선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과거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보면, 전체 인용 건수 중 4분의 3이 국내 제약사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환수 시 예상 추징금액은 49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국적제약사의 590억원보다 8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향후에도 기등재 약가 재평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해외 약가 재평가 등 정부의 재평가 기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정당한 권리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내제약사의 특허 도전을 위축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순기능까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리지널사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공단이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제약사에 환급할 경우, 공단이 특허소송에 참여한 제네릭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 업계에선 개정안이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 의지를 와해시키고, 적극적인 특허 도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결과적으로는 제네릭 발매로 인한 재정 절감의 기회까지 상실될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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