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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공심야약국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 김지은
  • 2023-03-27 18:12:53
  • 담화문 발표…"심야시간 의약품 사용 적정성 검토 약사 역할 인정받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오늘(27일) 담화문을 내어 “그간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한 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부족한 지원임에도 매일 늦은 시간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참여 중인 회원 약사들에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와 긴밀히 공조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 예산 지원으로 44개 지자체에서 60개소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정부,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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