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비급여약 비대면진료 악용 안전장치 필요"
- 이정환
- 2025-08-19 19:0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9일 복지위 법안소위 당일 의견서 제출
- 금지 약·처방일수 제한하되, 초진 허용 입법안 제안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입법 단계에서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탈모·여드름치료제 등 건강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이 문제로 꼽힌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특히 행정적 개념인 '초진' 허용 대상을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국회 제출안에 곁들였다.
일부 처방 의약품을 제한하거나,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민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직전 복지부가 소위원들에게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살핀 결과다.
"금지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해 부작용 제어"
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다.
복지부는 처방약 종류를 제한해 비급여 등 과잉처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제외하고, 처방일수 제한해 항생제 등 필요한 긴급 처방 위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무분별한 과잉 처방과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특성상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피부질환,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때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했다.
중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등 거동불편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단하는 규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사 설명·환자 동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참고안으로 제시한 '의약품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기준선 검토 내역'을 보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 일정기간(1년) 내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방약과 처방일수 제한을 고민한 표정이 역력했다.
"플랫폼 관리·규제 근거 필요"
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공정행위 논란 등 이슈가 발생중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언론 등에서 플랫폼 규제·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중이라고도 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통계의 분기별 고보 의무와 자료제출 협조의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등이 복지부 논의안이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규정에 대해서도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동불편자·희귀질환자, 처방약 배송 논의해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 상 진단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제도화 시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진단서를 발급할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게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도 검토 사항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약 배송 대상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제도화 할 필요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학적 검사, 촉진 등이 어려운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아울러 의협 등 각 중앙회는 각 질환별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규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표준지침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의협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끝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표준지침 개발, 플랫폼 인증,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법, 일단 통과 보류…'재진·의원 중심' 공감대
2025-08-19 17:52:46
-
비대면 진료 입법, '깜깜이 비급여' 해법 쟁점 부상
2025-08-16 05:50:12
-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국민 492만명 이용"
2025-08-14 13:33:2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5[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6"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7"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8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