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내주 여당 의총서 간호법 추가 보고한다
- 이정환
- 2023-04-14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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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원대, 18일 의총 내용 일제히 공지
- 김진표 의장 "합리적 여야 합의안 요구…실패 시 27일 처리"
- 민주당 "처우법, 제정안 취지와 전혀 달라…의협안을 간협이 받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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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강한 요구에도 간호법을 지난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안 추가 논의를 요구한 상황이라 정부여당 움직임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내주 열릴 의총에서 복지부 장관의 간호법 제정안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은 간호법안 복지부 장관 보고·토론 일정을 참고해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회의장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본회의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서부터 당정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안'을 마련한 배경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시점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김진표 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27일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장은 27일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 갈등 주체인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직능 간 반발을 최소화하고 복지부도 수용가능한 부작용 적은 중재안을 고민하라는 취지다.
김 의장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서도 간호법 관련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직회부 상정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 걱정이다. 그러다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냐"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가지고 정부가 관련 단체와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박 원내대표 임기가 4월 말 끝나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2주를 못 기다리겠냐"며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주 정도 미뤄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과 후유증 없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일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 속 복지부가 여당에 간호법 제정안 보고와 토론을 재차 이어가게 됐지만, 민주당은 수정안 관련 재고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법제명까지 바꾼 당정 합의안인 간호사 처우법은 당초 간호법 제정안 발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장이 중재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당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정 중재안은 민주당이 수용하기 너무 멀리 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발라내 별도 법으로 만들고, 처우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게 원래 법안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정 중재안은 이름부터 처우법으로 바꿔버리지 않았다. 과정마저도 본회의 직회부 때까지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막상 처리를 앞두자 당정이 급하게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발표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한간호사협회가 수용할 수 있겠나. 당정이 간호법 수정이 간절하다면, 처우법이 아닌 별도 중재안을 내밀어 협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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