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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재평가 일정 맞출까? 업계 "물리적 시간 부족"

  • 이탁순
  • 2023-04-17 17:44:26
  • 약평위 2번 거칠만큼 시간 많지 않아…심평원도 2월 자료 폭주로 지연 가능성 언급
  • 건보공단 이달부터 사전협의 본격화…심사 늦어지면 6월 본협상 계획 차질 불가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7월 급여목록 반영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 자료접수를 마감하고, 공단이 사전협의에 나선 상황이지만, 심평원 평가가 늦어질 수 밖에 없어 1~2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제약업계에서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본격적으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업체들과 사전협의에 나섰다. 원래 계획된 3월보다 다소 늦게 사전협의에 착수한 것이다. 17일에는 일부 제약업계 관리자급 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1만4000개 품목에 대해 5월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6월 본협상을 통해 7월 급여목록에 반영할 계획이다.

품목수가 많지만, 지난 2년 간 쌓은 산정대상 약제 협상 경험과 2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전자체결로 시간이 절약되면서 7월 급여목록 반영 목표에는 변함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심평원 심사가 늦어지면 본협상 자체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목표달성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심평원 약제관리실도 지난달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정 지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유미영 실장은 "1차 대상 약제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약 1만8600개(약 240개 업체)의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 가운데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약 1만4000개(약 200개 업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대상 약제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급여목록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마지막 2월 한 달 동안 재평가 자료 제출이 폭주해 단기간에 다수의 제품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서도 1~2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료제출 관련해 심평원과 소통해보면 일정 지연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가 느껴진다"면서 "업계에서는 2개월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식약처 심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4월 1차 약평위 때까지 실무검토를 완료하고, 5월 이의신청을 거쳐 6월 2차 약평위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로선 두 번의 약평위를 거칠만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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