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위조처방전 든 외국인, 서울 약국가 활개
- 정흥준
- 2022-11-25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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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추정 여성, 여러 지역 나타나...조제사례는 확인 안돼
- 외국인등록증·여권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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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약국가에 따르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이 복수의 지역에서 명의를 도용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나타났다.
실제로 약국 지급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K구와 J구 등 여러 지역의 약국들에서 출몰했다. 여러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처방전을 가져와 마약류 처방을 받고자 약국들을 돌아다니다가 의심을 샀다.
수상한 낌새를 챈 일부 약국에서 지역 약사회로 신고를 했고, 구약사회에서 시약사회로 보고가 이뤄졌다.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인데, 트렌스젠더였다는 얘기도 있다. 명의 도용한 여러 처방전으로 약국들을 돌아다닌 거 같다.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녔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면서 “특히 외국인일 경우 여권이나 개인정보를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위조처방전에 속은 약국들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위조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 구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마약류 처방전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여행자로 외국인 미등록자라면 여권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위조처방전은 실제 처방을 받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이 조제단계에서 걸러내야 하는 불법 행위다.
지난 7월에도 서울 모 문전약국들이 위조처방전에 속아 향정을 조제했다가, 일부 약사의 신고 조치로 경찰이 현장 검거하며 처벌을 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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