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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년부터 AI신약심사 도입...비대면진료·공적전자처방 추진

  • 정흥준
  • 2025-08-22 14:12:33
  • 'AI 대전환'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 내년 3분기 제네릭 AI허가 시작해 단계적 확대
  • 비대면진료·플랫폼관리·공적전자처방시스템 구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3분기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AI신약심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오늘(22일)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 방안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대전환은 민간과 공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그 중 공공분야는 AI복지·고용과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가 3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AI신약심사를 확대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대조와 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신약허가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처리한다.

해외 대비 신약 허가기간이 최대 120일까지 길어 AI 도입을 통한 허가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3분기부터 제네릭의약품 허가에 우선 적용된다. 2027년에는 원료의약품까지 AI 허가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처리와 강화학습을 위한 AI 인프라 모델을 고도화한다. 2028년에는 신약허가, 마약 수출입승인까지 AI도입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K-붐업’으로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는 AI 바이오와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과 국민성장펀드(가칭) 등을 활용해 신약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한다. 또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과 해외 직접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성장 방안 중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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