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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

  • 이정환
  • 2023-04-27 18:32:59
  • 야당 주도로 통과…당정 중재안은 안 담겨
  • 간호법 찬성 179표…면허취소법 찬성 154표로 가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27일) 오후 6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처리됐다.

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의료법 내 간호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아울러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두 법안은 표결에 앞서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은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와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범의료계 총파업이 실현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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