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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격랑속으로...간호사 "환영", 의사 "총파업"

  • 강신국
  • 2023-04-27 21:12:58
  • 현장혼란 우려...복지부, 비상상황반 가동
  • 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로 보건의료계가 격량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간호사단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의사 등 13개 직역단체들은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 검토에 들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무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 명분적인 규정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의식하고 있었다. 간호법이 국회룰 통과했지만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간협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간호사만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고 말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승부를 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비상이 걸렸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자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본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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