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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단속...브로커·병원 표적

  • 강신국
  • 2023-05-01 11:59:10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국 특별수사 예고
  •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등 엄단하기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까지 민영·공영보험 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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