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직원 확진되면?...약국 등 유급휴가비 유지
- 정흥준
- 2023-05-11 11:46: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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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격리 의무 7→5일 축소...30인 미만 유급휴가 지원 계속
- 4만5000원씩 최대 5일 제공...격리 종료부터 9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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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정부는 6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약국 직원들의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 후 확진자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따라서 감염 직원의 복귀 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 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지원은 유지된다.
다음 달 직원 중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급휴가비 지원은 하루당 4만5000원씩 최대 5일치를 제공한다. 약국장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 2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동됐다.
기존에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 또는 입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됐다. 여기에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를 추가하면 된다.
약국장은 직원의 격리 종료일 90일 이내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자가검사키트가 아닌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야 유급휴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증상이 감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직원들이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약국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면 그냥 쉬게 해줬었다”면서 “그때도 유급휴가비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요즘엔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자가검사도 안 한다”며 휴가비 신청 약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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