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직원 확진…유급휴가 땐 약국장에 정부 지원금
- 김지은
- 2022-03-04 1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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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직원 확진에 업무 공백…소형약국 대체 인력 채용
- 무급휴가 처리하면 격리 직원이 직접 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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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만큼 약국 직원이 확진되면 5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직원이나 약사가 많은 대형 약국은 인력 대체가 가능하지만, 직원이 소수인 중·소형 약국의 경우 이 기간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 경우 약국장들은 대체 인력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격리 대상 직원의 휴가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근무약사가 확진이 돼 당장 일주일을 쉬게 됐는데 내부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단기 파트타임 약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추가로 적지 않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상황이 됐다. 이럴 경우 인건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없는지, 기존 직원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격리 직원 유급휴가 부여 시 지원비 신청 가능…무급처리 방법도
약국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피해 보전으로 현재로선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지원비 신청이 유일하다.
우선 확진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된 직원에게 이 기간 약국장은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유급 또는 무급 중 약국장 재량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약국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일 급여 기준으로 약국장에게 지원비가 제공되는데, 1일 상한 금액은 7만3000원이다.

반면 유급휴가 처리가 부담스럽다면 무급휴가 처리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감염예방법 제70조4에 따라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직원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처리된 경우 해당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의 경우 하루 3만4910원, 2인은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 등으로 책정된다.
해당 금액의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결정과 지급은 시· 군· 구에서 진행된다.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의료진에 도입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를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CP가 약국에 적용되면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는 3일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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