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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법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3-05-17 14:32:02
  • 의협·병협·치협 공동 성명
  •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법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 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단체들은 "자료전송을 위해 ‘중계기관’이라는 중간단계를 놓는 것이 과연 청구 간소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보 보완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해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사항까지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심평원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해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며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현 주소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하다"며 "시민단체도 국민 진료내역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국민들도 일순의 편의보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고, 청구 간소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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