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편법 규제하려면 제도화로 법근거 만들어야"
- 이정환
- 2023-05-30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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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전경 과장 "대면수령, 편의·복약지도 안전 고려 결정"
- "비대면 재진 후 약국 조제 시 처방약 없는 사례 드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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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진료를 봤던 의료기관에서 재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규제방안이 시범사업안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 페널티 조항을 구비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안전성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성 우려와 동시에 의료접근성, 환자 편의성 문제가 상충하고 있는 점을 시범사업에서 균형 있게 맞춰 운영하겠다는 게 차 과장 방침이다.
특히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어필했다.
차 과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22대 총선일 직전까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돼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제도화가 돼야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의료계와 약사회가 우려하는 플랫폼 편법·불법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할 근거가 생긴다고 했다.
차 과장은 앞선 당정협의안과 비교해 비대면 시범사업안은 초진 허용 범위를 더 축소하고 재진 대상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조제 수가 역시 한시적 허용 당시와 비교해 정부가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면서 30% 가산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차 과장은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하지 않은 지금은 매우 우회적인 수단으로 일탈행위를 제재하는 수 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플랫폼 페널티(규제)는 법에 의거해야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계도기간에도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 요구와 약사 지적에 협조적인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마약류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외 여드름약, 탈모약 등 비대면진료를 통해 과잉 처방이 우려되는 의약품까지 비대면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차 과장은 대한약사회와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다.
처방약 약국 대면수령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것에 대해 차 과장은 "복약 안전성과 편의성 간 균형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사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비대면조제, 배송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돼선 안 된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비대면진료·조제율을 월 평균 3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만 99% 전담하는 아웃 라이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의료기관들의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진료의 1%가 안된다"고 말했다.
30%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조제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30% 비율 제한 목적은 아웃 라이어를 막고 잡아내기 위함"이라며 "30% 제한을 넘어갔을 때 부과할 페널티를 고민 중이다. 기본 진찰료와 가산이 있는데, 가산을 깎는데 이어 기본 진찰료까지 깎아야 할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허용했다는 비판에 차 과장은 해외 국가도 재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차 과장은 "의사가 한 번이라도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 병력과 의무기록을 보유했다면 해외에서도 굳이 재진 비대면 질환군을 좁히지 않는다"며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고 했다.
한시적 전화상담에서 시범사업부터 화상진료로 전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차 과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 장비를 많이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을 통해 줌이나 채팅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가 확립됐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몇만 화소 이상 스마트폰 등 기술적으로 화상진료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며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환자 구분이 가능하고 정상진료를 볼 수 있다면 화상진료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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