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될까…"활용법 모색"
- 이정환
- 2023-06-01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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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처방약 부재 환자 불편 사례 예방 의지
-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간소화 적용 등 검토 가능성
- "자동배정 금지·약사회 자문단 운영 후 모니터링으로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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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한정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등 대체조제 간소화 방식이 시범사업 기간 내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해 일단 처방 후 약국 자동배정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하고 약사회 등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으로 플랫폼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 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운영계획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이 환자 근거리에 위치한 약국에 없어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는 방법으로 대체조제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시범사업부터는 재진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 방식이 배송에서 환자(대리인)의 약국 직접 방문으로 전환되는데, 대체조제를 통해 약국에 약이 없어 시범사업이 애를 먹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약사들은 이런 불편과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체조제 면제·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해 비대면 처방약이 약국에 없을 때 생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만 답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이나 위법, 일탈행위를 관리·규제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 자동배정 금지' 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으로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플랫폼 위법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려면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규제 관련 "국회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전자방식으로 환자 지정 약국으로 전송하는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발행 처방전의 약국 전송·전달 방식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송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기간에는 전화상담이 아닌 화상진료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단순히 전화통화나 음성이 아닌 '실시간 영상 통신이 가능한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게 화상진료 원칙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와 화상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화상전화가 어렵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 등은 음성전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환자가 화상전화가 어렵다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특별히 이를 가려내거나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시범사업 기간 내 의료기관이 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별도 비용 지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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