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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복지부 기강잡기?…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 이정환
  • 2023-06-05 18:27:15
  • 간호법·비대면진료·의대정원 '정무미흡 책임론' 등 뒷말
  • 윤석열 대통령, 5일 저녁 정부 인사발령서 면직 명령
  • 중징계로 사실상 경질…정치권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아닌 실장 문책"

임인택 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위해제를 명령하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윤 대통령의 제2호 거부권 법안이 된 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산업계 등 스테이크 홀더들의 강한 반발을 사전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장관, 차관이 아닌 임인택 실장에게 물은 문책성 경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달 들어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정부부처가 새정부 국정철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 당시 업무 스타일을 관성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부처 기강잡기'를 거듭 강조하는 상황이라 임 실장 직위해제가 대통령실의 복지부를 향한 '기강잡기 경고장'이라는 해석마저 제기된다.

지난 5일 저녁 윤 대통령은 임 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인사발령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건의료계,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인사인데다 갑작스런 대기발령"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 실장은 지난 8월 임명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태원 참사 수습부터 필수의료대책 마련, 의대정원 의료계 협의, 간호법 제정안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중책을 진두지휘해왔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 갑작스런 인사발령 이후 후임 실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임 실장 면직 배경을 두고 국회는 정무미흡·실패 책임을 실장에게 물은 경질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직 쇄신 분위기와 함께 간호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보건의료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그 책임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아닌 임 실장에게 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지부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차관이 아닌 실장에게 정무 부진 책임을 묻는 이례적이고 당황스런 인사"라며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권까지 가져간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안이 공개될 때마다 의료계, 약사회, 시민사회, 플랫폼 업체 반발을 촉발한 책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장"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임 실장 경질과 대통령실 경고장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속도도 빨라지고 의료계 협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고 갑작스런 인사로 혼란과 의아함을 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임 실장 직위해제 다음날인 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2025년도 의대정원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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