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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네오·대일파스' 전량 사용중지 명령

  • 강신국
  • 2004-04-14 10:20:05
  • 요약
  • 식약청, 무허가·비위생적 장소서 제조...회수·폐기 조치

대일화학공업이 제조·판매중인 '네오파스이'와 '대일파스'에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대일화학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자진품목이 취하된 '네오파스이'를 무허가로 제작·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일파스'는 KGMP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비위적 장소에서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폐기 조치 된 것.

약사회는 "일선약국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도매상이나 제조사에 즉각적인 반품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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