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한일약품 인수 난항-가결주식 미확보
- 최봉선
- 2004-04-29 12:3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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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감자처리 농성 유보...새로운 각도 접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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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이 CJ와의 인수추진 전제조건인 주식 1/3 감자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관련업계 및 한일약품 우리사주측에 따르면 이를 위한 30일 예정된 임시총회를 하루 앞둔 현재 쟁점사안인 채권의 출자전환과 감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참석주식의 2/3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주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한일약품의 총 주식수는 480만주이고, 이날 주주들이 위임장을 통해 모두 참석했을 경우 2/3에 해당되는 '320만주+1주'가 있어야 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급해진 한일약품 우리사주측은 적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대병원 교수 3인이 감자안 처리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29일부터 경북대병원에서 벌리기 위해 집회신고를 끝냈다.
그러나 우리사주 측이 농성에 들어갈 경우 물리적인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9일 오전 현재 농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구에 내려갔던 일부 직원들도 철수했다.
우리사주측은 이날 농성이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각도로 접급하기 위해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약품 1대 주주는 25%인 약 120여만주를 갖고 있는 우리사주(340여명)이고, 그 다음이 이번 감자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12만여주를 보유한 대구거주 김재홍씨(D약품 대표)를 포함한 경북대병원 교수 3인 등 11~12여명 등이다.
또 다른 우리사주 일원은 "임시주총에서 감자안이 부결되면 새로운 자본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자칫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약품은 99년 4월에 부도를 낸 후 그해 11월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2년전 상장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년내 화의탈출을 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토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한일약품의 시효는 올 연말까지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이 법에 적용되어 상장이 폐지된 사례는 없었고, 이 법 개정 이전에 화의를 받은 한일약품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봐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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