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자 의료구호비 축소 ‘논란’
- 정웅종
- 2004-05-10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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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책임회피 위한 졸속행정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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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시가 노숙인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에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을 외래진료만으로 제한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이번 통보는 그동안 민·관이 힘들게 구축하여 가동되고 있는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원중단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노숙인들은 갑자스레 응급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관할 구청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증 응급 온숙인들은 진료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서울시가 제한 이유로 내건 중증질환 노숙자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인한 의료구호비 과다지출에 대해 이는 “제대로 된 의료보장 체계를 세우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서울시의 졸속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노숙자는 각 노숙인 쉼터의 실무자나 노숙인 현장 진료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서울시의 6개 공공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해야만 입원과 수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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