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공급중단한 릴리에 강력대응
- 최은택
- 2004-05-10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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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비대위, 쥴릭 거래계약서 독소조항 ‘약관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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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계가 지난 3월말 일방적으로 거래공급중단을 통고한 한국릴리의 판매유통정책에 강력 대응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3월말 계약만료 1주일 전에 팩스로 거래 도매업체에 공급중단을 통고, 의약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파트너는 물론 상도의를 무시한 행태”라고 강력 성토해 왔다.
이들은 특히 “도매·제약간 거래계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올해 사업계획을 진행해 왔는데, 릴리의 갑작스런 공급 중단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도매협회 산하의 도매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치엽·이하 비대위)는 1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릴리의 판매유통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2001년 12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해 쥴릭 파마코리아가 용역수수료만을 총매출로 인식 집계해 회계감사보고를 채택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 연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쥴릭의 거래계약서중 독소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는 ‘도매가 쥴릭과 거래를 하면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직거래는 할 수 없다’는 제10항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아울러 “최근 개원의협의회에서 비싼 약 처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공조차원에서 국산 저가약과 특허 만료된 제너릭 제품 시장활성화에 전회원이 동참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릴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타외자사가 쥴릭으로 아웃소싱했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도매업계가 유독 릴리만을 표적으로 삼는 데 대해 다소 억울한 감이 없지 않다"며, "특히 60개의 기존 거래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비대위의 이 같은 결의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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