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모 검안 허위작성 의사 면허취소
- 정웅종
- 2004-05-11 09:1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애인 타살혐의 뒤집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찰관과 공모해 지체장애인 변사사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한 면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장애인 타살사건과 관련,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0년 기소된 대구시내 모 의원 의사 양모(56)씨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며 통보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9년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주택에서 지체장애 여성 최모(당시 29세)씨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도 경찰관 등과 공모해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 2002년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통보가 내려와 집행유예 만료 4개월여를 남겨놓고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며 “그 동안 의사로서 진료 및 검안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