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약대 유사학과 명칭사용 금지
- 강신국
- 2004-05-19 1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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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료행위 발생 소지...국시응시 자격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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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의료인력 분야에서 유사학과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대학에 개설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약공학과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 보건·의료인력 등 기타 모집단위 정원 조정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학과들이 보건, 의료, 의학, 한방, 한약 등 보건의료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졸업 후 불법 의료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학과명칭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유사학과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은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토록 하고 유사명칭 사용으로 문제 발생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약공학과를 유사학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사학과 유형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또 없는 경우도 있다"며 "학과명칭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추세에서 판단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 약사법 등에 의한 의·약인의 자격·면허와 관련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관계법에서 해당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면허에 상응하는 학과명칭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학과 정원조정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도 의·약대 등의 입학정원은 동결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의 의약관련 인력을 공급과잉으로 판단 정원 동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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