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대체조제시 인센티브약 첫 자진취하
- 정웅종
- 2004-06-02 12:2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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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트정 등 2품목...5월말 인센티브 76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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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는 의약품목 중 첫 자진취하 품목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저가대체조제 변경내역을 보면 5월말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815품목으로 4월말보다 3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줄었다.
자진취하 품목은 아주약품의 심바트정200mg과 한국파마의 레보솔피리드정 2품목이다.
이들 2품목은 생동성실험을 거치지 않은 품목으로, 새로 생동품목으로 허가 등재하기 위해 업계에서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파마 관계자는 "생동성 안한 품목을 허가변경하기 쉽지 않아 생동한 품목으로 대체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제약사들은 생동완료 품목으로 대체해 가는 추세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으로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대원제약 대원아시클로버정 ▲한국위더스제약 에날정 ▲대우약품공업 히알산점안액 등이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은 4월보다 57품목 늘어난 1,172품목이고 이중 한 성분에 다품목이 존재하는 저가대체조제 가능품목은 765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동성인정 357품목은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거나 주사제 등의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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