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갈등속 약학대학 6년제 금주 고비
- 김태형
- 2004-06-07 06:3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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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의약단체장 7일 회동...임기내 처리 못할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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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 전환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약대 6년제 시행여부가 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7일 의약계와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김화중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약대 6년제 학제 연장을 임기 만료전까지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얼마전 열린 학술대회 인사말에서 “남은 기간동안 부처간 내제된 갈등과 현안문제를 모두 결재하겠다”고 밝혀, 의약계 현안인 약대 6년제도 임기내 해결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김 장관 퇴임하고 새로운 장관이 입각할 경우 업무파악에만 적어도 3개월이상 소요돼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약대 6년제’는 사실상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 시행여부는 김화중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이 회동하는 7일을 기점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약대 6년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한의계가 이 시점까지 이렇다할 공세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약대 6년제 저지 및 한의약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를 열었지만 투쟁일정을 8일 중앙이사회와 12일 전국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7일 저녁 보건의료관련단체장들과 김 장관이 만나기로 했는데 약대 6년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계도 김 장관의 의중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들은 약대 6년제와 관련 “학제문제가 지금 결론나지 않으면 사실상 물건너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약사법연구회’ 첫 회의를 열고 약대 6년제, 법인약국, 의약품유통센터 등 약사법개정에 필요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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