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약대 학제연장前 선결조건 제시
- 김태형
- 2004-06-10 11:41: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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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한의계 대책위, 약사 한약취급조항 일체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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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약대 6년제 시행전에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개원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장협의회, 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범한의계 한의학 의권수호위원회’(위원장 경은호 한의협 수석부회장)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약대 6년제 학제연장을 총력 저키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밝힌 결의문에서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장관 퇴임을 앞두고 한약분쟁을 재연하려는 졸속행정으로 규정, 한의약의 전문성 확보와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약대 학제연장 논의 이전에 우선 4개의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선결조건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졸업자'로 명시할 것 ▲한약 및 한약제제의 특성에 따라 독립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확립할 것 ▲ 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취급을 일체 삭제하여 양약학에 대한 교육을 정상화할 것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하여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문화한 후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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