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 약가소송 28품목 6.9% 인하
- 김태형
- 2004-06-29 07:2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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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2품목은 약값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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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을 벌였던 근화제약의 보험약 28품목이 내달부터 6.9%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대체품목이 없는 필수·희귀의약품 2품목은 약값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근화제약의 생산의약품 28품목을 법원 권고에 따라 6.9%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번 약값조정은 2002년 6월27일 도도매 거래 혐의로 인하된 근화제약의 13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당초 10.75%의 인하안을 6.9%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나머지 17개 품목을 자진인하, 보험재정절감 효과를 같게 만든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당초 인하된 30품목 가운데 2품목은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해 현재 상한가와 동일하다”며 “당초 인하된 13품목을 6.9%로 조정함에 따라 28품목 전 품목의 인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내 희귀질환자(11명)에게 투여되는 한국스티벨의 ‘테트라 하이드로비옵테린정’을 현행 1,793원에서 2,012원으로, 대체약이 없는 명지약품의 ‘아포세컨나프실린나트륨주’를 3,707원에서 3,957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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