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진찰료·흉부외과 수가 인상 '불발'
- 김태형
- 2004-06-29 10:52: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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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상대가치기획단서 재검토...항암제는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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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던 초진료 산정기준과 흉부외과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안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방안’을 심의했으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과 흉부외과 등의 고난이도·중증도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안은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과 흉부외과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경우 수가인상과 연관된다는 점을 들어 상대가치기획단의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초진료 산정기준과 관련 ‘환자가 동일의사에게 내과계 질환과 외과계질환을 교차진료하는 등 종전 상병과 관련없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진찰료로 산정’(1안)하거나 ‘만성질환자가 동일의사에게 외과계질환을 진료받는 등 만성질환과 관련이 없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진찰료로 산정’(2안)하는 방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166항목을 일부 고난이도·중증 수술 수가를 수술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며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김“화중 장관이 임기말 의료계에 주는 선물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건정심은 그러나 ▲항암제 투여기간 확대 ▲선정성 면역결핍질환의 주사제 급여확대 ▲만성 B염 간염환자 약제 투여기준 확대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 개선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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