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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대면 조제분 '팩스·이메일' 처방전 보관 가능"

  • 이정환
  • 2023-06-14 16:09:39
  • 복지부 "카톡·환자 전송은 불허" 제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국은 의료기관이 '팩스'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을 공개할 때마다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일선 약국가가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

시범사업 기간까지는 팩스·전자우편으로 발송된 처방전이 원본 처방전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29조는 처방전 보존 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선 약국가는 대면진료 시 환자 처방전 원본을 2년간 보관하고 있지만 비대면진료의 경우 어떤 처방전을 원본 대신 보유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해왔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안 발표 과정에서 처방전 전달 방식에 대해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전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국이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는 게 약국 약사들의 질문이다.

자칫 전송받은 팩스 처방전이나 전자우편 처방전 인쇄물을 보유했다가 현행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약국에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이를 원본 대신 처방해도 좋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환자가 팩스·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의사가 의료기관 팩스·이메일이 아닌 카카오톡 등 다른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팩스·전자우편 처방전 전달 방식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허용해왔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에서도 거듭 처방전 전송 방식을 설명했다"면서 "팩스 전송본과 전자우편 인쇄본 등을 조제한 날부터 2년 간 보관해도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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