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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호객 금지…의원·약국 선택권 보장…대체조제 안내

  • 강신국
  • 2023-06-08 10:58:19
  • 비대면 시범사업 플랫폼 복지부 가이드라인 보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호객행위 금지, 의원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안내까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비해 공개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플랫폼 의무 = 먼저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선 안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고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했다.

◆플랫폼 세부 준수사항 =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이다.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여기에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의 이용 후기 금지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즉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후기는 올리면 안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공개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수준이라서, 이를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제재조치 등이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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