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 6% 포함
- 정웅종
- 2004-07-16 16:5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지침 마련...진료기록부 기록·유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6%의 정신요법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의 경우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시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해야만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만성질환 범위를 고셔병환자에서 대사장애환자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에서 암환자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그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특정기호코드를 종전의 고셔병환자(V007)는 대사장애환자(V117)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V011)는 암환자(V027)로 변경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