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부산항 수입신고 '건식' 1,805톤
- 정시욱
- 2004-07-20 10:24: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식약청, 식품 전체 전년대비 5% 증가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부산항을 통한 건식 수입이 1,8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0일 2/4분기 부산항으로 수입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은 23,478건(중량 : 636,244톤, 금액 : 580,203천불)으로 전년도 동기 수입신고된 22,361건에 비하여 5% 증가(중량 : 15% 증가, 금액 :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부적합율은 0.27%(64건)로 전년도 동기 0.34%(75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수입현황은 중량을 기준으로 농·임산물 381,200톤, 가공식품 216,783톤, 첨가물 23,073톤, 기구·용기·포장 13,383톤, 건강기능식품 1,805톤으로 농·임산물이 전체 수입량의 6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87개 수출국 중 미국이 중량 및 금액에 있어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중량의 33%, 금액의 23%로서 중국, 호주와 함께 상위 3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이 전체 수입량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신고된 총 23,478건 중 64건(중량 : 433톤, 금액 : 595천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0.27%의 부적합율을 나타냈으며 이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조미식품 10건, 과자류 7건, 김치절임식품 6건, 식물성 기타 5건, 음료류 4건, 인삼제품 3건, 기타 29건이었다.
부적합 사유는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19건, 미생물(세균, 대장균, 대장균군)기준 위반 17건, 가공식품일반기준규격 위반 14건, 기구 및 용기포장기준규격 위반 2건, 잔류농약기준규격 위반 2건, 보관 기준등 기타 위반사유 10건 등이다.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타 국가로 반출 또는 폐기 조치토록 관할세관 및 수입자에게 통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4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7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