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2:56:18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CT
  • #침
팜스터디

"처방 급증하는데"...제약사들 급여재평가 불안감 확산

  • 천승현
  • 2023-06-16 06:20:06
  • 2024년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처방액 4352억...5년새 42% 증가
  • 모사프리드·사르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 등 처방 급증
  • 제약사들 "재평가 결과 급여삭제시 막대한 손실 불가피" 우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모사프리드,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최근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 제품이 대거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약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

신경염완화치료제 ‘티옥트산’, 알레르기치료제 ‘프란루카스트’, 소화기관치료제 ‘이토프리드’, 허혈성증상개선치료제 ‘사르포그렐레이트’,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소화기관치료제 ‘모사프리드’, 진해거담제 ‘포르모테롤’ 등 7개 성분이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등재시기가 오래됐거나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7개 성분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435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22억원에서 1년 만에 13.9% 늘었다.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7개 성분의 처방액은 2017년 3085억원에서 5년새 41.5% 증가할 정도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중 모사프리드,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 등이 처방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모사프리드 성분의 처방금액은 1458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모사프리드의 처방액은 2017년 978억원에서 2018년 1108억원으로 13.3%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고 매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5년 간 처방 규모는 49.0% 확대됐다. 모사프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씨알이 모사프리드제제 중 가장 많은 처방액을 기록 중인데, 2017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196억원으로 5년 새 81.5% 치솟았다. 대웅제약의 가스모틴과 가스모틴에스알은 지난해 총 처방규모가 244억원으로 2017년 192억원에서 27.1% 늘었다.

사르포그렐레이트의 작년 처방실적은 총 1334억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2017년 770억원에서 5년동안 73.3% 상승했다. 사르포그렐레이트는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대웅제약의 안플원이 2017년 처방액 138억원에서 지난해 206억원으로 5년새 49.3% 늘었다. 유한양행의 안플라그는 작년 처방금액이 129억원으로 5년 전보다 20.6% 증가했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작년 처방액은 499억원으로 2021년 199억원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팽창했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 기관지염의 기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2019년 처방액 442억원에서 2020년 252억원, 2021년 197억원로 급감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레보드로프로피진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수요가 급증했다.

기관지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되는 프란루카스트제제는 작년 처방규모가 363억원으로 2017년 164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처방실적이 급증하는 제품이 대거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평가 결과 급여 삭제 조치가 이뤄지면 매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2년 간 총 11개 성분에 대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3 개 성분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지난해에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이중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