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바가지 약값...원가에 44배 폭리
- 강신국
- 2004-09-22 06:2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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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한의원 22곳 실태조사...환자 알권리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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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들이 한약을 지어주면서 무려 44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등 바가지 약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YMCA는 지난 한달동안 서울 소재 한의원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처방·진료기록 공개유무와 한약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D한의원의 경우 1첩당 원가가 357원의 한약재를 무려 44배나 부풀린 1만5832원에 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B한의원도 1첩당 원가가 644원의 한약재를 1만8000원에 취급해 무려 30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에서 30만원을 들여 지어온 한약이 재료값으로만 환산하면 단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YMCA는 한의사의 기술료와 한약재 손질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감모량, 의원유지 비용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약의 소비자 구입가격과 한약재 총원가의 차이가 평균 11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YMCA는 매스컴에 소개된 일명 '명의'로 이름이 알려진 한의원들이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한약재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의원들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환자 알권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진료기록을 환자가 요청할 경우,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의료법 제18조3항) 처벌조항까지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 모든 한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YMCA는 처방 및 가격 표준화 , 약재 품질 등급제, 원산지 표시의무화 등 대책, 소비자 알권리 신장 및 복약지도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무작위로 선정한 한의원 22곳에 모니터요원이 직접 환자가 돼 자신의 실제 증상에 따른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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