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료 산정방법 변경후 병의원 8억 환수
- 김태형
- 2004-09-29 19:5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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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001년이후 28만여건 발견...위염·위궤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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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산정방법이 변경된이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해 환수된 금액은 2년간 8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30일 이상 90일이하 경과후 내원한 환자에게 초진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의 환수금액은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28만5,319건 7억8,405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의사가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병이 발생, 동시 진료한 경우에도 초진료를 산정토록 기준을 바꿨다.
환수내역을 보면 병의원은 2002년에 9,778건 2,597만원을, 2003년과 2004년엔 각각 24만5,683건 6억7,793만원, 2만9,858건 8,016만원의 진찰료를 환수 당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위염, 위궤양, 상세불명 관절염, 만성중이염 등의 질환으로 90일 이상 경과후 내원한 진료건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있지 않다”면서 “고시 이전인 2001년 7월 전의 진찰료에 대해서도 환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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