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구급차 태운 병의원 처벌 무리”
- 김태형
- 2004-10-03 19:39: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적용 곤란" 회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교통사고가 난 경증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으로 구급차에 탑승시킨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로 경증환자를 이송한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관련 법률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이상을 포함시킨 가운데 2명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일 경우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