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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상세정보에 인가병상수 표시 검토

  • 정웅종
  • 2004-10-03 22:48:10
  • 요약
  • 심평원 "허가병상수 파악 중"...운영병상현황에 추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참고사항인 운영병상현황에 허가병상수가 추가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4분기 '원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 검토결과에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양식에 허가병상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각 요양기관에 허가병상수 파악을 하고 있으며 통보가 완료되면 요양기관의 세부정보에 게재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간질약제(항경련성)의 병용투여 품목수 사용개수 제한에 대해서는 신경과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 밖에 토요일휴무 요양기관 적용 및 마취수가비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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