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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약국 인건비 부담 느나

  • 정흥준
  • 2023-04-17 17:50:24
  • 첫 전체회의 열고 협상 돌입...노동계 1만2000원 요구
  • "매출 회복해 인상부담 적어" Vs "금리·임대료 부담 가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일선 약국장들은 임대료, 대출이자 상승에 따른 고정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로 줄어든 매출이 대부분 회복된 상태라 내년 인건비 인상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경북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코로나 전과 매출이 거의 비슷해졌다. 코로나 때라면 매출이 줄어든 상태라 부담이 있겠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일반 상가들과 달리 매출 구조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약사도 아니고 사무직원 인건비 인상에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서울 B약사는 “올해 매출이 많이 회복된 건 맞다. 그렇다고 코로나 전보다 더 매출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 결국 부담이 커진 게 아니냐”면서 “또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비용 부담이 덩달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동결을 주장하며 첫 전체회의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2021년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2년과 2023년 잇달아 5%씩 올라가며 9620원이 됐다. 내년 380원(3.95%)만 오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경기 C약사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약국들이 어려울 수 있다. 매출 회복은 문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일정 직원들은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C약사는 “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대료랑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언제 또 매출이 줄어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정지출 부담은 언제나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또 다른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필요성을 얘기한 뒤 논의가 되고 있다. 작년에도 심의위 논의가 이뤄졌으나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올해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부결과 세부안에 따라 약국도 영향권에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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