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안, 계속심사…차기 소위 때 통과 기류
- 이정환
- 2023-06-27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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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들, 복지부·전문위원 향해 조문 재정리 주문…추가 심사 예고
- 중개 플랫폼 정부 허가제 등 규제·관리 입법도 보류
- 복지부, 비대면 시범사업 시행 기간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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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와 국회는 조문정리 후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허가제·신고제 도입 등 규제·관리 강화 입법도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일부 중개 플랫폼의 편법이나 일탈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진, 동네의원, 의료취약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복지위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위장에 참석한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실제 강기윤 제1소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한)문구 등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다음 법안소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고, 정부는 입법 완료때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다만 7월과 8월은 휴가철로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이후에는 추석 연휴, 국정감사, 예산심사 일정이 이어지고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제 때 심사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날 법안소위원들은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신현영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플랫폼 신고제 등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 규제법안 주요내용 전반을 살폈지만 통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소위원들은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이 조문을 재정리해서 추후 심사 때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보류되면서 복지부는 당분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 나가며 자문위원단 논의를 거쳐 문제점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에 다수 미흡점이 속출하고 있고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 전무하다는 의료계와 약사회 비판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와 관련해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현행 의료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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