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이하 약봉투, 1회용품 규제 제외 확실
- 강신국
- 2005-01-24 11:59: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경부, 민원회신 통해 밝혀...규제업소서 약국제외는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에서 사용하는 A4 규격이하 소형종이봉투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전(복약지도서) 대용의 A4이하 소형종이 봉투에 대해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1회용 봉투를 도·소매업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토록 하는 것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친환경적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것으로 약국이라 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회용 봉투 신고포상금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원을 낸 서울 중구약사회는 약국은 보관과 유통(차광봉투)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특수한 장소로 비닐 봉투값이 이미 조제료에 포함돼 있어 사용 규제대상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 이은동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에 투입되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조사해 투입된 원가를 조제료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중 재료비에 비닐봉투값이 포함된 상황에서 봉투값을 별도로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종이 봉투는 현재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