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 선택진료비 환자대리소송 검토
- 정웅종
- 2005-01-26 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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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 여부 법률자문...공단-환자관계 제약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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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 공단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 대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택진료 과다징수에 대해 공단이 환자를 대신해 직접 단독사건으로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법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률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율촌은 "임의적 소송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율촌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인 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소가가 5,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므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의한 단독사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례가 없다는 점과 공단과 환자의 관계 등 제약이 따라 실제 소송가능 여부는 낮게 나타났다.
율촌측은 "임의적 소송대리는 친인척, 회사의 직원관계 등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공단이 환자를 대리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내지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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