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메디칼, 모범성실 납세자로 지정
- 최은택
- 2005-01-31 1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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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세무조사면제·신용보증심사 우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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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재 동성메디칼(주) 홍양의 사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를 받았다.
31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에 따르면 국세청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사업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완화해 준다. 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등에 우선 추천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심사나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에서도 우대부문기업으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양의 사장은 “작은 액수지만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이 평가된 것 같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93년 창업한 동성메디칼은 시약부문, 혈당측정기, 살균소독제, 의료기기, 방사선재로 등 의료소모품을 주력 납품하는 회사로, 연간 40억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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