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4개 기관 정산법 적용 확정
- 정웅종
- 2005-02-01 11:46: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예처 확정고시...경영실적평가, 기관장 투명성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88개 정부산하기관이 확정됐다.
1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통보 받아 확정한 대상 기관을 31일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곳이다.
적용 대상 기관들은 매년 4-6월중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기관장 선임시 구성하게 되는 기관장추전위원회에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게 돼 경영과 인사가 투명해 질 전망이다.
기예처는 "작년 75개 기관에 대해 2개월간 실사를 실시해 오는 2월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